: 시·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: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),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 금치산자 ·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.